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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속(R)/데스크 단신

입력 2009-01-14 22:05:22 수정 2009-01-14 22:05:22 조회수 0

◀ANC▶

명절인 설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그 밖의 간추린 소식 채솔이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END▶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정치인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선물과
금품제공 등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특히 상반기에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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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연욱 부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휘한 리더쉽을
분석한 논문으로 다음달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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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토·일요일, 명절 등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군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회의실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무료로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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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완도해역의 해양선박사고는
모두 40건으로 한해전 보다 58% 감소했으며,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사고 선박별로는 어선이 33척을
차지했습니다.

mbc뉴스 채솔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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