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대한 주택공사가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목포와 무안 등
신발전 지역이나 발전촉진 지구에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동안 50% 경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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