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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건의

김윤 기자 입력 2009-01-13 19:05:15 수정 2009-01-13 19:05:15 조회수 0

신안군은 압해면을 제외한 신안군 전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신안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했지만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데다
최근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조선단지 조성지구인 압해면을 제외한 신안군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안군은
조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압해면이
오는 2천13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6백54 제곱킬로미터도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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