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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신안등/신발전지역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09-01-13 08:10:23 수정 2009-01-13 08:10:23 조회수 2

행정안전부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깎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거쳐 개정안 공포로
관련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에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무안,신안등의 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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