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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우기'유명무실'(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1-12 22:05:26 수정 2009-01-12 22:05:26 조회수 0

◀ANC▶
시군마다 앞다퉈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폭설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홍보도 부족해
시민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연 이틀째 눈이 내린
목포시내 주택가 이면도로 입니다.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빙판을 이뤄, 주민들은 위태롭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INT▶
(아유 불편하지요.. 그때 그때 치워야 하는데..)

내집앞의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눈이 녹기만을 기다릴 뿐
제설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는
지난 2천6년부터 목포시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채택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눈이 그친뒤 3-4시간이내,
밤에 눈이 왔을경우는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다친 사람은
건축물 관리자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지만, 소송으로 연결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조례에 눈을 치우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INT▶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도 조례내용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정된지
벌써 2년째,,

그러나 홍보와 실효성 부족으로
눈오는 날 내집앞을 쓸어내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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