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2개 시군이 앞다퉈 제정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애매한 규정과
홍보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와 순천, 해남 등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지난 2천6년 말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집앞 과 건물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한 '내집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이틀째 서남부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이면도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집앞의 눈을 치우는 사람은 드물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는 눈이 그친지
3-4시간 이내에 집앞의 눈을 치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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