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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열흘 앞둔 사기 지명수배자 검거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9-19 17:36:49 수정 2024-09-19 17:49:07 조회수 20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성을 
공소시효 만료를 열흘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지인에게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지난 15일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 있던
한 어선에서 순찰 중인 해경에게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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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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