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노영호를 적발하고 이 어선이 잡은
멸치등 어획물 1.5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노영호는 어제 밤 11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3km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
제한등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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