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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카페리 전기차 충전량 50% 제한..연안카페리 제외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9-13 10:45:44 수정 2024-09-13 17:12:14 조회수 123

추석 연휴기간 
제주행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는 전기차주들은 충전량 제한 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씨월드 카페리 등 
제주에서 목포와 완도,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들은 전기차 탁송 제한 규정을 
소유자들에게 50% 미만으로 충전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여수항에서는 전기차 탁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카페리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추가 지침이 없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별도의 제한 없이 
전기차 탁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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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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