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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간담회 개최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9-12 11:35:47 수정 2024-09-12 17:17:51 조회수 48


장흥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르면서
군의회가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군청 관련부서와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황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흥에서는 지난 3월 장흥읍 주택 화재로
20대 장애인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62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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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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