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르면서
군의회가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군청 관련부서와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황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흥에서는 지난 3월 장흥읍 주택 화재로
20대 장애인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62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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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