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라남도 산하 기관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올해초
관련 제보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기관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장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위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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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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