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정질의에서
업무협약 부실관리로 질타를 받는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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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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