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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남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대표발의

김윤 기자 입력 2024-09-11 15:33:35 수정 2024-09-11 18:06:33 조회수 31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정질의에서
업무협약 부실관리로 질타를 받는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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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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