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겨울철 폐사해야 할
왕우렁이가 월동해 어린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 차원의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은
올해 전남 9개 군에서 5천ha가 넘는
왕우렁이 피해가 발생했고,
늘어난 왕우렁이를 잡느라
농약과 인력을 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왕우렁이 농법을 확대해온
도의 책임도 있는 만큼 피해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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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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