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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지역방송 지원 4법 대표발의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9-06 11:39:31 수정 2024-09-06 16:59:59 조회수 24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지만
기금의 2% 남짓의 지원만 받고 있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인 지역성,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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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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