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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2심도 '징역형'..확정시 '직위상실'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9-06 16:02:35 수정 2024-09-06 18:55:09 조회수 419

◀ 앵 커 ▶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에게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통CG ]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통CG ]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통CG ] 그러나 박군수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섬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기간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 이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통CG ] 박 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파적 공격"이라며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부당 재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은 받았지만 
여전히 징역형 이상이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열린 
전현직 공무원 등의 항소심에서 1명은 무죄,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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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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