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에 재의 요구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운영에관한 조례안'이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4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 4월 목포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투표한 결과
찬성 9, 반대 12, 기권 1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
주민 2천6백14명이 발의해
올해 3월 시의회에서 가결했지만,
목포시가 조례안의 5조와 10조의 내용이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청구인 측은 한 번 의결했던
조례를 부결한 것은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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