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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영버스 주민조례안' 시의회 재의결 부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9-04 14:24:34 수정 2024-09-04 17:13:41 조회수 107

목포시의회에 재의 요구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운영에관한 조례안'이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4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 4월 목포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투표한 결과 
찬성 9, 반대 12, 기권 1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 
주민 2천6백14명이 발의해 
올해 3월 시의회에서 가결했지만, 
목포시가 조례안의 5조와 10조의 내용이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청구인 측은 한 번 의결했던 
조례를 부결한 것은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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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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