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경찰이 최근 4년동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1,326명을 검거했지만 신분위장수사는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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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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