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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아청법 개정안 발의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9-03 10:49:55 수정 2024-09-03 16:52:58 조회수 25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경찰이 최근 4년동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1,326명을 검거했지만 신분위장수사는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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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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