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과 제주도가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던 사수도의 관할권이 제주군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제주도가 사수도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만
사수도를 등록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수도는 제주도에서 불리는 지명이고
그동안 완도에서는 장수도로 불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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