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가족 3명을
한번에 잃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피해자들의 희생 경위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황과 모순되는 바가 없다"며
"그동안의 자료를 종합하면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같이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유족들은 1951년 2월 7일부터
3월 23일 사이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가족 3명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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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