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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있었지만 유실..목포시 "사고 이후 알았다"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8-30 14:33:44 수정 2024-08-30 17:54:00 조회수 267

◀ 앵 커 ▶

공사 중인 교량에 
한밤중 어선이 충돌한 사고의
원인을 짚어 보는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어선이 충돌한 교량 구조물에는 
당초 조명이 설치돼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전부 파도 등에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발주처인 목포시와 시공업체, 감리 
모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목포시 외달도와 달리도 사이 해역에서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

어선이 충돌해 선장이 사망한 지난 18일
사고 당시 구조물의 위치를 알리는
어떠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시공업체가 해상 공사를 시작한 지난 4월 
점멸등 6개를 달았는데, 파도 등에 
전부 유실됐다는 겁니다.

◀ INT ▶ 편진범/보행연도교 개설공사 감리단장
"사고 전에 없어졌거든요. 달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도에 쓸려 내려가고 고장 나서 교체하기 전 단계.."

현행법상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닌 상황.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작업자와 선박 안전 모두 고려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 SYNC ▶ 교량 공사업체 관계자
"작업자들의 추락 방지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지나가는 배들이 쏠라 점멸등을 보고 '아. 위험한 물체가 있구나.' 충돌에 방지할 수 있는 기여도도 높습니다."

해당 교량 공사 현장은 
지난 5월 시공업체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

이후 석 달가량 점멸등이 제대로 있는지 
발주처인 목포시와 감리 모두 점검하지 않았고,
사망 사고가 나고 나서야 
유실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 INT ▶정성훈/목포시 섬자원개발팀장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위해서 임의 설치한 사항이죠. 근데 그 임의로 설치한 사항까지 저희 시가 그것도 저희가 실제 감독하지 않고 감리가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뒤에야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공업체와 목포시에 잇따라
조명 설치를 요청한 상황.

시공업체가 뒤늦게 교량 구조물에 
경광등과 점멸등을 일부 설치한 가운데, 
책임이 없다던 목포시도 조명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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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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