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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의 기다림..임성지구 사업성 또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8-22 17:08:31 수정 2024-08-25 17:24:03 조회수 218

◀ 앵 커 ▶
1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제약을 받았던 
목포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사업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로 
목포시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성지구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 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CG ] 임성지구 2단계 사업이 계획된 것은 
지난 2천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부터 입니다./

[ CG ] 2008년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이 
됐지만, 이후 16년간 사업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 방식을 환지, 
즉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 외에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장물 조사까지는 마쳤지만, 
국공유지 환지협의도 전체 면적의 
3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199만㎡(60만평)가운데 
일반인 소유토지는 환지방식 사업 추진의 
최대 쟁점입니다.

[ CG ] 지난 5월 LH 본사에서 열린 
경영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부동의로 
처리됐습니다.

[ CG ] 사업추진을 위해 
올 연말 재상정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토지소유자 4백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270명의 개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INT ▶ 서동수 LH광주전남본부 차장
/저희는 당연히(경영투자 심사를)통과할거라 믿고 있고, 그 이후에 내년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환지계획을 수립하게됩니다. /

목포시는 적극적인 개발의사를 전달하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올해말 LH의 경영투자심사에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T ▶ 안영옥 목포시 공영개발팀장
/ 경영투자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지장물보상과 환지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가치 비례율이 100% 미만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업비 부담률이 
50%를 넘게 되는데, 의향서에 동의할 경우 
향후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 INT ▶ 최원석 목포시의원
/LH가 시작을 했고, 목포시가 주체니까 이분들이 책임감있는 행정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LH 광주전남본부는 의향서는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LH와 목포시는 다음달까지 주민동의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지만,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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