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다음달 6일까지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복과 가리비가 해당됩니다.
육상 양식허가 면적에 따라
어업인에게는 최대 3,500만 원이
어업법인에게는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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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