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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고액답례품 '재기부권' 등장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8-16 14:50:50 수정 2024-08-18 16:31:54 조회수 136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기부금 한도액이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답례품 발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기부권을 
답례품화하기로 하고, 
금액별로 마을경로당 에어컨과 안마의자 설치, 
마을 잔치권, 보육원 기부 등을 추가해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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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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