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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불가능(r)-시사르포

김윤 기자 입력 2008-12-19 22:55:05 수정 2008-12-19 22:55:05 조회수 0

◀ANC▶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국립공원 제도개선 기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국립공원내 불법 건축물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신안군 홍도.

기암괴석과 분재같은 나무가 어울려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올해 처음 관광객 20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도의 관문인 1구 마을
백96동의 건물 가운데 80%수준인 백55동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INT▶김수희 소장*신안군 홍도 관리소장*
//건폐울 적용을 받는데 건폐율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다..//

주민들은 좁은 땅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건폐율 60%를 위반해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환경부도 도로에 인접한 집단거주 지역과 공원 지정 전 집단취락지구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친환경 저밀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탐방계획지구를 설정하는 국립공원 제도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원내 불법 건축물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INT▶박석영 담당*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공원에서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국립공원 제도 개선 기준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오는 2천10년까지 2년동안
공원구역을 다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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