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전 해양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목포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유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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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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