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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8-07 16:40:58 수정 2024-08-07 17:17:03 조회수 20


목포시는 고유가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과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포획‧채취 금지 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면서 
금지 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으로 
지원금액은 재해보험료의 자부담 
1개월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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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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