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1월, 유원지 지정 20년을 맞는
북항유원지에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에 의해
유원지 해제를 기대하고 있는데,
명확한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유원지로
재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목포 유달산 어민동산 아래 '북항유원지'
입니다.
총면적 203,221㎡,
소유자는 4백여명에 달합니다.
[ CG ] 지난 2천5년 1월 유원지 지정 이후
지난 2천20년 면적 변경만 있었을 뿐,
별다른 조성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 CG ] 이 상태라면 내년 1월,
지정 20년을 맞아 '북항유원지'는
'일몰제'적용을 받아 지구지정이 실효됩니다.
[ CG ] 이를 막기위해 목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CG ] 오는 2천28년까지 2천5백억원을 투입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토지 보상비는 354억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 INT ▶ 송창헌 목포시 도시디자인과장
/내년 되면은 어떤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리고 기반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민간투자 협약이나
추진 계획없이 유원지 지정만
연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주민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 정병연 북항유원지 토지소유주
/ 한 4백분정도가 지주분이 되는데 (유원지 재지정을)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불과 몇 분 밖에 모르고 있어요.유원지로 재차 묶은 다는 것을.. 이것은 완전 밀실행정이라.. /
북항유원지 재지정은
사실상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북항유원지의 관광시설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