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수동저울과 전통시장, 마트,
금은방,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 전체로
판매용 또는 보관․진열중인 저울,
가정용, 교육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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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