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지난 2천1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통 CG ]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투명 CG ] 본인은 무죄를 입증했지만,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장직을 상실합니다.
[ 통 CG ] 박홍률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 판단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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