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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무죄' 부인 '집행유예'..목포시장직 상실위기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7-25 17:18:35 수정 2024-07-25 17:25:56 조회수 888

◀ 앵 커 ▶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지난 2천1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통 CG ]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투명 CG ] 본인은 무죄를 입증했지만,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장직을 상실합니다.

[ 통 CG ] 박홍률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 판단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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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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