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은 오는 16일부터
한달동안을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상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규모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서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목포와 완도해경이 올들어 적발한 음주운항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해마다 적발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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