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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시의원, 누나는 교수"..시립국악원의 수상한 발레 과외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7-24 13:08:23 수정 2024-07-24 18:40:02 조회수 244

◀ 앵 커 ▶

전국 최초의 국악전문 교육기관인
목포시립국악원에서 때아닌 '발레' 과외가
수년 간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상한 '발레' 과외의 강사는 
이 국악원 교수의 동생이었고 
이들의 어머니는 현역 시의원이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76년 국악의 보존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설립된 목포시립국악원.

현재 46명의 원생이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전통무용과 판소리, 전통악기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용과 학생은 18명.

지난 2015년부터 전임교수로 재임 중인
정 모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취재 결과, 
무용과 학생들이 매주 1시간 가량
외부 강사에게 과외 형식으로 '발레' 수업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강사는 전임교수인 
정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 SYNC ▶ 국악계 관계자 (음성변조)
학생들은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회를 나가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밉보이면 
상을 못 타니까.. 강압적인 것이 있죠.

정 교수 역시 목포시립국악원에서 
28년간 원감을 지낸 현 박수경 목포시의원
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

규정상 외부 강사 초청은 
시에 보고하면 수업 내용을 확인한 뒤 
특강비를 예산에 세워 시에서 관리하지만 
이번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도 '발레'가 전통 국악과 
무관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 SYNC ▶ 정00/목포시립국악원 무용부 교수 
저희는 국악원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설명해도 한국 무용은 특강이 가능하지만, 
발레는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국악원의 작품 공연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해당 발레 강사는 학생들에게 
매달 수업료 명목으로 
개인당 1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무용 교실이 국악원에서 유일하게 
1km 가량 떨어져 있고,
저녁 7시부터 수업이 이뤄졌다보니
국악원 내부는 물론 목포시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 SYNC ▶ 목포시 관계자 
남한테 공간을 이제 대여해줘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사례비를 받는다면
그거는 원래 취지 목적하고 틀리니까..

목포시는 보고도 없이 학생들에게 
추가금을 받고 외부 수업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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