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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최초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김윤 기자 입력 2024-07-23 10:00:38 수정 2024-07-23 17:27:17 조회수 26


전라남도는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과 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전국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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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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