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과 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전국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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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