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가족으로 몰려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딸과 함께
군경에 의해 희생된 어머니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임이 확실하지만 사회분위기상 사망 신고를 실제 발생 당시와
달리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최소 430만 원에서
최대 1억 705만 원 등 총 2억1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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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