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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 손배소 승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7-21 10:06:49 수정 2024-07-21 16:20:06 조회수 36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가족으로 몰려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딸과 함께 
군경에 의해 희생된 어머니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임이 확실하지만 사회분위기상 사망 신고를 실제 발생 당시와 
달리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최소 430만 원에서 
최대 1억 705만 원 등 총 2억1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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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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