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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7-18 16:56:32 수정 2024-07-18 17:37:13 조회수 63


함평군 주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중지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쟁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수명연장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주민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서 영광과 고창에서는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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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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