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중지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쟁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수명연장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주민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서 영광과 고창에서는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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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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