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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섬 가옥 무단철거 노건평씨 손배소 당해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2-06 08:14:02 수정 2008-12-06 08:14:02 조회수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완도의 외딴 섬에 있던 민가를 무단 철거해
집주인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순천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천3년 7월 완도군 금일읍 원도의
고향집을 허문 노씨와 마을이장 김모씨에 대해 2천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해
지난 2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뒤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당시 노씨가 직접 공사자재와 인부등을 인솔하고 원도에 사흘간 머물며 굴착기등으로 집과 돌담을 허물었다"고 주장했지만,
마을이장 김씨는 "노씨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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