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차량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바다 위에서의 음주운항,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조업에 나서는 어선도,
레저 선박도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해경이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선원 등 10여 명을 태우고
암초에 걸려 멈춰선 89톤급 어선.
구조에 나선 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면 전환]--
해양경찰관이 사이렌을 울리더니,
깃발을 흔들며 인근 어선을 멈춰 세웁니다.
◀ SYNC ▶
"선장님 여기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입니다. 검문검색 협조해 주십시오."
음주운항 사고가 느는 여름철을 맞아
해경이 18.5톤급 연안구조정을 타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 st-up ▶김규희
"해경은 먼저 안내방송을 통해 단속 사실을 고지하고, 이 측정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SYNC ▶
"삐 소리 날 때까지 길게 후 불어주십쇼. 예. 측정 중입니다. 패스 나왔습니다."
1차 측정 시 음주가 감지되면,
같은 기기에 불대를 끼우고 2차 측정을 거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합니다.
이날 1시간가량 어선 4척을 단속한 결과,
다행히 음주운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SYNC ▶50대 어민(음성변조)
"육상 사고와 다르게 해상 사고는 더 위험하잖아요? 바다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해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TV에서 많이 봐오니까 조심하죠 저도."
[ 반투명CG ] 최근 3년 사이
목포 인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모두 39건으로,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몰렸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조업에 나서는 어선도,
레저 선박도 늘어나면서 음주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과 좌초 등 사고 4건은 모두
7월에서 9월 발생해 이 시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NT ▶이성민/북항파출소 순찰구조팀장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상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음주운항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경은 오는 8월까지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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