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2024년 전기요금 가운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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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