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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포획 금지기간' 비율 초과해 잡은 어선 적발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7-11 14:27:34 수정 2024-07-11 17:51:32 조회수 130


갈치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허용 범위를 초과해 갈치를 잡아들인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10) 새벽 5시쯤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전체 어획량의 10% 미만으로만 갈치를
혼획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어획량의 16%에 달하는 천여 킬로그램의 갈치를
잡은 안강망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단속을 피해
인근 섬에서 어획물을 양륙해
냉동차에 실어 수협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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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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