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허용 범위를 초과해 갈치를 잡아들인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10) 새벽 5시쯤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전체 어획량의 10% 미만으로만 갈치를
혼획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어획량의 16%에 달하는 천여 킬로그램의 갈치를
잡은 안강망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단속을 피해
인근 섬에서 어획물을 양륙해
냉동차에 실어 수협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안준호 jhahn@mokpombc.co.kr
출입처 : 해경, 법원,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