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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인지원조례 제정 지원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2-03 08:14:22 수정 2008-12-03 08:14:22 조회수 0

해남군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귀농자 유치활동에 나섭니다.

해남군의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타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 실제 거주하게되면,
세대당 5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최고의 농업군을 만들기 위해 도시민의 해남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4천만원의 주택자금 융자와 최대 1억원까지
농업기금을 융자하는 등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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