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서 배제하고 있는데다,
법 개정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도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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