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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중도금 허위대출 일당 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2-01 19:09:19 수정 2008-12-01 19:09:19 조회수 1

아파트 분양 계약자를 허위로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 41살 민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공사대표 48살 전모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45살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씨등은 지난 2천5년 12월
해남군에 H아파트를 준공한뒤
농협으로 부터 백79가구의 중도금 명목으로
백36억원을 대출받은뒤,
이듬해 부도를 내는 바람에,
'흑자부도' 의혹을 받아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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