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숙박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이 의심스러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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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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