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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끝나고 물놀이 하던 중학생 숨져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7-04 19:08:28 수정 2024-07-04 20:03:46 조회수 351

◀ 앵 커 ▶

(전남) 목포의 한 바닷가에서 
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 목포시 죽교동 앞 바다.

10대 학생 여러 명이 한낮 햇살을 피해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가장 멀리 있던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 SYNC ▶목격자(음성변조)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길래 좀 많이 불안해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뒤에 아이가 '나 발이 안 닿아' 막 이러면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여 분간 수색 끝에, 수심 3.5m 바닷속에서
학생을 발견해 뭍으로 끌어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SYNC ▶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중 수색을 진행하다 오후 2시 38분경 익수자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

숨진 학생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낸 기념으로
다른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썰물이 나가며 점점 깊은 곳으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 SYNC ▶목격자(음성변조)
"한 둘이 뒤로 조금씩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들어가보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바닷가의 경우
물놀이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

지난 2006년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t-up ▶김규희
"안내표지판을 제외하곤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없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물놀이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수영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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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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