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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목포시의원, 최초 신고는 '뺑소니'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7-03 15:11:58 수정 2024-07-03 19:37:17 조회수 620

◀ 앵 커 ▶ 
목포시의원 음주운전 파문,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시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최초 뺑소니 사고로 112 신고가 
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이후 박 의원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술로 술을 덮으려 한 것인지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 50분쯤, 
목포시 옥암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112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1대가 보행자를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SYNC ▶ 경찰관계자
보행자를 충격했다고..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고 가버렸다..

S/U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 있던 차의 차적조회를 했고,
운전자는 박효상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

◀ SYNC ▶ 목격자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피해자) 차를 
쫓아가니까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차를 놔두고 다시 1층으로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버렸죠.

경찰이 박 의원 소재를 1시간 가량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 
박 의원은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박 의원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였습니다.

◀ SYNC ▶ 경찰 관계자
수치는 많이 나왔어요. 
상대방(박효상 의원)이 파출소로 
자진 출석해서 측정하고..

박효상 의원은 일관되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박 의원의 높은 음주수치가 
112 신고 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쟁점입니다.

사고 직전 박 의원은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한 뒤 800m 가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박 의원이 사고 후
방문했던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음주량은 112 신고 이후 
마신 술로만 소주 2병 가량.

0.207%의 음주측정 결과를
박 의원의 몸무게, 술자리 경과시간 등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알코올 농도는 0.036%로 측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C/G]

최초 112 신고로 이어진 박 의원의 
뺑소니 혐의 역시 논란거리.

경찰은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박 의원이 사고를 인지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SYNC ▶ 경찰 관계자
충격을 하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격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현직 목포시의원의 음주운전 파문 속에 
박 의원의 재판은 오는 26일 2번째 
공판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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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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