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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건설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27 08:10:42 수정 2008-11-27 08:10:42 조회수 0

도내 일반 건설업체 백38곳이
하도급 미신고와 공사대장 미통보 등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공사신고지연등의 이유로 80개 업체가
1억2천백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해 영업이 정지된 업체는
19곳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80건을 사유별로 보면
착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지연 8건,
건설기술자의 경력 허위신고 1건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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