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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산단 골프장 이견

입력 2008-11-21 19:05:44 수정 2008-11-21 19:05:44 조회수 0

국토해양부가 장흥 산단의 골프장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라남도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 해당산업단지의
33 퍼센트가 넘는 면적을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골프장 건설은
산단 분양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조성하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규정한
유상공급 면적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로
확보하고 있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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