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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경찰, 금품수수 진도군의원 불구속입건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20 19:05:40 수정 2008-11-20 19:05:4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반기 진도군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 의원 부인에게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진도군의원 A씨를
붙잡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받은 돈을 되돌려 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돈을 돌려준 사실을 4일정도 지나서
알려준 점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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