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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신청 모두 기각(R)/서울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17 22:05:36 수정 2008-11-17 22:05:36 조회수 1

◀ANC▶
수억원대의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계주에 대해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앞에서 계주를 구속해달라며 이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완도 H건설 대표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완도 중앙시장일대 상인등
20여명을 모아 3개의 계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차례 모임을 갖고
추첨을 통해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낙찰계로 올해초 계주 이씨가 잠적하면서 모두 깨졌습니다.

검찰에 고소된 피해금액만 3억9천만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감안하면
최대 8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
((계주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다음에 피해볼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주 이씨가
완도지역 최대 건설사주의 부인이어서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SYN▶
(남편이 잘 사니까 당연히 갚겠지 하고(믿고 계를 들었죠.))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피해자들은
'강남 부자계모임 사건과 차별하는 것이냐'며 법원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계주 이씨를 구속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SYN▶
(이번에도 두번째 영장이 기각되느까 우리가 분통이 터져서 (왔습니다.)

같은 사안, 동일 인물에 대해
두차례나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는 이례적인 사건처리에
사법불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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