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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이모의원 실형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13 19:04:26 수정 2008-11-13 19:04:26 조회수 0

진도군의회 이모 의원이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진도군 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
추징금 3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원이 받은 금품을 돌려준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2개월 감경했다고 밝혔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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