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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기소(R)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11 22:04:11 수정 2008-11-11 22:04:11 조회수 0

◀ANC▶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천억원에
가까운 땅을 사들인 업체 관계자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현직 수협장 등 5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허가없이 신안군 일대 토지를 사들인
S 월드 대표 42살 김 모씨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신안지역 주민
50살 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안군 일대 10여개의
섬에서 강 씨등 주민 32명의 명의를 빌려
시가 9백억원 상당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특조법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등이 허가없이 토지를 사들이는게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계획적으로 부동산 특조법 등을 이용해
취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천6년 흑산수협건물과 가족호텔등
60억여원의 수협자산을 S월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 박 모씨도
기소됐습니다.

개발을 빌미로 한 부동산 투기행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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